성보박물관Temple Museum

안내 Temple museum Association Guide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불교중앙박물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성보박물관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와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건전한 성보박물관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②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사업
  • ③ 성보박물관 전문직원 교육 및 양성
  • ④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① 정회원 : 종법에 의한 성보박물관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또한 기관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 (정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회칙 및 제규약의 준수
  •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 ③ 입회비,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상벌)
  •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운영위원 : 현직 성보박물관장 중 15인 이내
  • ③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은 불교중앙박물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현직 성보박물관장 중 15인 이내로 한다.
  • ③ 해당사찰이 본사인 경우, 성보박물관장과 주지를 겸직하는 자는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은 성보박물관장 재임기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 ②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회계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총회 : 연 1회(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 ② 임시총회 : 연 2회 이내(긴급사안)
  • ③ 운영위원회: 본회관련 업무 협의
제15조(소집)
  • 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
  • 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 ③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산과 회계

제18조(수입)
본회의 수입항목은 회비와 기타로 이루어진다.
  • ① 회비 : 협회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 ② 기타 : 지원금, 보조금 등 기타 수입금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부서

제21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규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1호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7조의 회비 및 회원가입시 납부할 입회금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 납부 대상은 당해년도 경상경비 지원 대상기관이며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규칙 제2호

<협회 모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회의 부속 모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임)
이 협회에 성보박물관 학예직 모임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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