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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전기세) 지원> 사업

불교중앙박물관 | 2024.03.11 13:45 | 조회 710

<2024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전기세)지원 > 사업 제출서류 안내

 

1. 사 업 명 : 2024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2. 사업 목적

 

        성보박물관 등 문화유산 다량소장처가 소장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항온·항습가동에 대한 운영비(전기료)를 지원하여, 보존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유산이 일상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사업개요 및 추진 방법

 

. 사업기간 : 202312~202411

 

. 내 용 :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항온항습가동을 위한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 대 상 :

 

- 다량소장처 사업대상 가운데 박물관·전시관·수장고 내 단독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등 국고지원으로 전기료를 중복지원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개보수·신축 진행 중인 박물관 제외

 

- 준공허가 받은 박물관·전시관·수장고에 한함

 

. 지원기준 : 전기요금 실비 지원

 

- 항온항습 운영지원은(전기료)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되는 요금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기요금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전기요금 취합 결과에 따라 지급률 및 지원 상한액(지원 총액기준)이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경우 단독계량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비롯한 전기의 사용방식 및 형태 등을 집

  중적으로 점검함

 

. 지원방법 : 유물관리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 운용 전기료 지원

 

- 12개월분의 전기료를 연 3회에 나누어 지급(4개월분)

 

- ‘23. 12- ‘24. 03: 1차 경상경비(전기세) 지원

 

- ‘24. 04- ‘24. 07: 2차 경상경비(전기세) 지원

 

- ‘24. 08- ‘24. 11: 3차 경상경비(전기세) 지원

 

. 제출 기한 제출 마감일 엄수

 

- ‘23. 12~ ‘24. 03: 1/ 44()까지

 

- ‘24. 04~ ‘24. 07: 2/ 81()까지

 

- ‘24. 08~ ‘24. 11: 3/ 124()까지

 

. 운영지침 : 서류 미제출 및 교육 불참 시 지원 불가

 

1) 24시간 항온항습기 가동(미가동일 경우 사유서 제출)

 

2) 다량소장처 월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별첨1참조

 

3) 1회 온습도 측정 ※【별첨2참조

 

- 전시실·수장고 모두 작성

 

- 온습도 관리일지가 미비하거나 허위기재가 적발될 경우 요금 지원 불가

 

4) 당월 전기요금청구서 제출 ※【별첨3참조

 

5)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별첨4참조

 

- 서류 제출 당시의 기관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필히 재제출

 

(대표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요금 지원 불가)

 

- 고유번호 중간자리 숫자가 82인 고유번호증 제출

 

6) 통장 사본 제출 ※【별첨5참조

 

7) 경상경비지원금(전기요금) 수령 영수증 제출(직인 필수) ※【별첨6참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 연 2회 이상 필참

 

제출서류 :

 

별첨1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월별 보고서

 

별첨2월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온습도 관리 일지

 

별첨3월별 전기요금 청구서

 

별첨4고유번호증 사본 : 서류 제출 당시 기관 대표자와 고유번호증 내 대표자 정보 일치 확인

 

별첨5통장 사본

 

별첨6경상경비지원금(전기요금) 수령 영수증(입금 이후 제출,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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