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전기세)지원 > 사업 제출서류 안내
1. 사 업 명 : 2024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2. 사업 목적
성보박물관 등 문화유산 다량소장처가 소장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항온·항습가동에 대한 운영비(전기료)를 지원하여, 보존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유산이 일상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사업개요 및 추진 방법
가. 사업기간 : 2023년 12월~2024년 11월
나. 내 용 :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항온항습가동을 위한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다. 대 상 :
- 다량소장처 사업대상 가운데 박물관·전시관·수장고 내 단독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등 국고지원으로 전기료를 중복지원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개보수·신축 진행 중인 박물관 제외
- 준공허가 받은 박물관·전시관·수장고에 한함
라. 지원기준 : 전기요금 실비 지원
- 항온항습 운영지원은(전기료)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되는 요금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기요금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전기요금 취합 결과에 따라 지급률 및 지원 상한액(지원 총액기준)이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경우 단독계량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비롯한 전기의 사용방식 및 형태 등을 집
중적으로 점검함
마. 지원방법 : 유물관리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 운용 전기료 지원
- 12개월분의 전기료를 연 3회에 나누어 지급(4개월분)
- ‘23. 12월 - ‘24. 03월 : 1차 경상경비(전기세) 지원
- ‘24. 04월 - ‘24. 07월 : 2차 경상경비(전기세) 지원
- ‘24. 08월 - ‘24. 11월 : 3차 경상경비(전기세) 지원
바. 제출 기한 제출 마감일 엄수
- ‘23. 12월 ~ ‘24. 03월 : 1차 / 4월 4일(목)까지
- ‘24. 04월 ~ ‘24. 07월 : 2차 / 8월 1일(목)까지
- ‘24. 08월 ~ ‘24. 11월 : 3차 / 12월 5일(목)까지
사. 운영지침 : 서류 미제출 및 교육 불참 시 지원 불가
1) 24시간 항온항습기 가동(미가동일 경우 사유서 제출)
2) 다량소장처 월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별첨1】참조
3) 일 1회 온습도 측정 ※【별첨2】참조
- 전시실·수장고 모두 작성
- 온습도 관리일지가 미비하거나 허위기재가 적발될 경우 요금 지원 불가
4) 당월 전기요금청구서 제출 ※【별첨3】참조
5)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별첨4】참조
- 서류 제출 당시의 기관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필히 재제출
(대표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요금 지원 불가)
- 고유번호 중간자리 숫자가 82인 고유번호증 제출
6) 통장 사본 제출 ※【별첨5】참조
7) 경상경비지원금(전기요금) 수령 영수증 제출(직인 필수) ※【별첨6】참조
※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 연 2회 이상 필참
※ 제출서류 :
【별첨1】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월별 보고서
【별첨2】월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온습도 관리 일지
【별첨3】월별 전기요금 청구서
【별첨4】고유번호증 사본 : 서류 제출 당시 기관 대표자와 고유번호증 내 대표자 정보 일치 확인 必
【별첨5】통장 사본
【별첨6】경상경비지원금(전기요금) 수령 영수증(입금 이후 제출, 직인 필수)
- 2024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관련 증빙서류 제출.hwp (296KB)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