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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8 불교중앙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불교중앙박물관 | 2018.10.22 09:19 | 조회 2519

불교중앙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불교중앙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불기 2562(2018)102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1. 구입 대상 유물 : 불교문화재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품

경전, 의식집, 사찰관련 고문서 등 전적류

불교의례관련 유물 (의식장엄구 등)

본 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유물인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2. 진행절차

유물매도신청서류 접수

서류심사

유물 접수여부 통지

 

 

 

 

평가심의 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

유물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유물(실물) 접수

 

 

 

 

구입 예정 유물 공지

매매계약 및 매입제외 유물 반환

 

 

 

3. 매도신청서류 접수 방법 및 문의

 

1)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유물구입담당자 앞

(우편번호 03144)

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이메일 접수

- 수신처 : hkjang@buddhism.or.kr

 

2) 접수 문의

전화: 02-2011-1965 (담당자: 장혜경)

 

 

4. 서류 접수 기간

20181022() ~ 20181031() 17:00까지

 

 

5. 제출서류

유물매도신청서 1(첨부양식1)

매도신청유물명세서 각 1(첨부양식2) 및 유물사진 1(3×5사이즈, 매도신청유물명세서에 부착)

주민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6. 서류 심사 결과 통지 및 유물접수

매도 신청 서류의 심사 결과는 서류 접수 종료 후 약 2주 이내에 통지

서류심자를 통과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물 실물 접수, 접수 일자는 별도 통지

 

7. 유물매도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 양식은 불교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전적류의 경우 반드시 내지 첫째 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제출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유물로 의심되는 경우 매도할 수 없음

문화재 불법 매매교환 대상유물의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8조 및 80조에 근거하여 매도신청유물 명세서의 소장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소장경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물접수 불가)

서류 심사를 통해 실물 접수 대상 유물로 선정되었을지라도 실물 접수 시 구입 대상으로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유물은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매매계약 체결 시 수입인지세 등)은 매도신청인 부담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은 불교중앙박물관 유물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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