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유물/자료
열람 및 복제 안내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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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품의 복제란 박물관이 직·간접적으로 소장한 소장유물의 복제 및 이와 관련된 이미지의 사용을 뜻합니다.
- 소장품의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복제일 7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복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불교중앙박물관에 있으며 사용 시 제공처를 명시해야 하며, 복제를 통해 생산된 저작물 중 3부를 박물관으로 납본하셔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혹은 재 복제 할 수 없습니다. 재사용 시에는 재허가가 필요합니다.
- 판매를 위한 저작물에 대한 소장품 복제의 경우에는 소정의 복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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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복제 담당자
- Tel : 02) 2011-1966
- Fax : 02) 732-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