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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사업 항온·항습 운영 지원(전기요금) 제출서류 안내

불교중앙박물관 | 2026.04.01 15:59 | 조회 420

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사업

항온·항습 운영 지원(전기요금) 제출서류 안내

 

 

1. 사 업 명 : 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사업

2. 사업 목적

성보박물관 등 문화유산 다량소장처가 소장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항온·항습가동에 대한 운영비(전기요금)를 지원하여, 보존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유산이 일상적으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

. 사업기간 : 202512~ 202611

. 내 용 :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항온항습 가동을 위한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 대 상 :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가운데 박물관·전시관·수장고 전용 단독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국고지원으로 전기요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개보수·신축 진행 중인 박물관 제외

수장 또는 전시된 유물이 없을 시 대상에서 제외

준공허가 받은 박물관·전시관·수장고에 한함

 

. 지원기준 : 전기요금 실비 지원 (3회에 걸쳐 지급)

항온항습 운영지원(전기요금)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유산 다량소장처에서 실제 사용되는 요금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26년 지원금의 월 상한액은 600만원이며, 사업 잔여 예산에 따라

지급률 및 지원 상한액(지원 총액기준)이 조정될 수 있음

) ○○○○성보박물관 1회차(12~3) 전기요금 청구액 3,200만원(800만원×4개월)

지원가능액 2,400만원

계산식) 600만원 상한, 600만원×4개월(1회차) = 2,400만원을 지원함

, 3회차(8~11) 전기요금의 경우, 예산 잔액 내에서 균등비율로 지급 예정

1개소 내 2시설의 지원기준은 1시설: 100%, 2시설: 청구액의 50% 지급

해당 기준들은 20263251차 자문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름

ㅇ 지원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경우 단독계량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비롯한 전기의 사용방식 및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지원방법 : 1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3에 나누어 지급(14개월분)

‘2512~ ‘2603: 1차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2604~ ‘2607: 2차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2608~ ‘2611: 3차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 제출서류 : 서류 누락시 지원 불가

1) 다량소장처 월별보고서 제출 ※【별첨1참조

2) 1회 온습도 관리일지 제출 ※【별첨2참조

- 전시실·수장고 모두 작성

- 온습도 관리일지가 미비하거나 허위기재가 적발될 경우 지원 불가

3) 당월 전기요금청구서 제출 ※【별첨3참조

- 단독계량기와 청구서(고지서) 번호 일치 확인

4)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별첨4참조

- 서류 제출 당시의 기관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필히 재제출 (대표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요금 지원 불가)

- 고유번호 중간자리 숫자가 82인 고유번호증 제출

5) 통장 사본 제출 ※【별첨5참조

- 고유번호증의 단체명과 통장 예금주의 명의가 일치할 것

6) 경상경비지원금(전기요금) 수령 영수증 제출(직인 필수) ※【별첨6참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 연 2회 이상 필참

 

제출서류목록 :

별첨1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월별 보고서

별첨2월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온습도 관리 일지

별첨3월별 전기요금 청구서

별첨4고유번호증 사본 : 제출서류 내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보 일치

별첨5통장 사본

별첨6경상경비지원금(전기요금) 수령 영수증(입금 이후 제출,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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