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사업
항온·항습 운영 지원(전기요금) 제출서류 안내
1. 사 업 명 : 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사업
2. 사업 목적
성보박물관 등 문화유산 다량소장처가 소장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항온·항습가동에 대한 운영비(전기요금)를 지원하여, 보존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유산이 일상적으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사업개요 및 추진방법
가. 사업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11월
나. 내 용 :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항온항습 가동을 위한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다. 대 상 :
ㅇ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가운데 박물관·전시관·수장고 전용 단독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 등 국고지원으로 전기요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ㅇ 개보수·신축 진행 중인 박물관 제외
ㅇ 수장 또는 전시된 유물이 없을 시 대상에서 제외
ㅇ 준공허가 받은 박물관·전시관·수장고에 한함
라. 지원기준 : 전기요금 실비 지원 (연 3회에 걸쳐 지급)
ㅇ 항온항습 운영지원(전기요금)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유산 다량소장처에서 실제 사용되는 요금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2026년 지원금의 월 상한액은 600만원이며, 사업 잔여 예산에 따라
지급률 및 지원 상한액(지원 총액기준)이 조정될 수 있음
예) ○○사 ○○성보박물관 1회차(12월~3월) 전기요금 청구액 3,200만원(월 800만원×4개월) → 지원가능액 2,400만원 계산식) 월 600만원 상한, 600만원×4개월(1회차) = 2,400만원을 지원함 ※단, 3회차(8월~11월) 전기요금의 경우, 예산 잔액 내에서 균등비율로 지급 예정 |
ㅇ 1개소 내 2시설의 지원기준은 1시설: 100%, 2시설: 청구액의 50% 지급
※ 해당 기준들은 2026년 3월 25일 1차 자문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름
ㅇ 지원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할 경우 단독계량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비롯한 전기의 사용방식 및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마. 지원방법 : 1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연 3회에 나누어 지급(1회 4개월분)
ㅇ ‘25년 12월 ~ ‘26년 03월 : 1차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ㅇ ‘26년 04월 ~ ‘26년 07월 : 2차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ㅇ ‘26년 08월 ~ ‘26년 11월 : 3차 경상경비(전기요금) 지원
바. 제출서류 : 서류 누락시 지원 불가
1) 다량소장처 월별보고서 제출 ※【별첨1】참조
2) 일 1회 온습도 관리일지 제출 ※【별첨2】참조
- 전시실·수장고 모두 작성
- 온습도 관리일지가 미비하거나 허위기재가 적발될 경우 지원 불가
3) 당월 전기요금청구서 제출 ※【별첨3】참조
- 단독계량기와 청구서(고지서) 번호 일치 확인
4)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별첨4】참조
- 서류 제출 당시의 기관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보가 변동되었을 경우 필히 재제출 (대표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요금 지원 불가)
- 고유번호 중간자리 숫자가 82인 고유번호증 제출
5) 통장 사본 제출 ※【별첨5】참조
- 고유번호증의 단체명과 통장 예금주의 명의가 일치할 것
6) 경상경비지원금(전기요금) 수령 영수증 제출(직인 필수) ※【별첨6】참조
※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 연 2회 이상 필참
※ 제출서류목록 :
【별첨1】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월별 보고서
【별첨2】월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온습도 관리 일지
【별첨3】월별 전기요금 청구서
【별첨4】고유번호증 사본 : 제출서류 내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보 일치 必
【별첨5】통장 사본
【별첨6】경상경비지원금(전기요금) 수령 영수증(입금 이후 제출, 직인 필수)
- 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경상경비 지원 사업 별첨 서류.hwpx (294.5KB)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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